한정상품, 기획상품, 예약발송 상품의 환불정책 [2019년 10월 4일 이후 적용] Notice - Gift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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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정상품, 기획상품, 예약발송 상품의 환불정책 [2019년 10월 4일 이후 적용]
작성자 Gift original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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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04 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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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02

*본 공지사항의 가독성은 PC버전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예약 발송 기획상품의 환불정책 관련 공지 전 사전안내*



- 본 환불정책은 기프트오리지널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타 쇼핑몰의 환불정책,
소비자보호법 관련된 법적 자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약 발송 기획상품의 환불정책 상세안내*


1)우선적으로 고객님께서 소비자 입장에서 알고 계셔야 할 주문 취소 및 반품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2) 1)의 법률에 반하는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
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위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공지한 환불 관련 공지에도 이미 일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저희 기프트오리지널은 본 공지가 작성되는 2019년 10월 4일 이후부터 제작된
일부 한정상품, 기획상품, 예약발송 상품은 환불불가 입장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위 상품의 환불을 불가하는 이유는 위 법률 중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이며, 실제로 저희는 불량제품의 교환, 단순 변심 환불 등으로
재입고된 단일상품은 재판매를 신중히 고려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한정상품, 기획상품, 예약발송 상품은 이미 특정 상품으로
기획된 시점에서 단일상품으로써의 가치(가격, 재출고시 의류 사이즈 등의 문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희 기프트오리지널 입장에서는 재판매가 불가한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2019년 10월 4일 이후 조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상품, 기획상품, 예약발송 상품의 경우 구매 전 공지사항을 통해
환불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구매를 하실 경우 환불 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위와같은 규정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상품의 환불불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의 사전안내로
고객님들께서 신중하게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안내드리는 바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기프트오리지널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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